野 김남희 "피해자들의 불안·공포 커···입법 동력 잃지 않게 노력"
[편집자주] 성폭력은 물리적 공간에서만 일어나지 않는다. 가상공간에서 캐릭터를 대상으로 한 언어 성희롱부터 실존 인물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음란물까지 다양하게 일어난다. 하지만 어디까지가 범죄일지, 어떤 처벌이 적당할지 아직 사회적 공감대는 형성되지 않았다. 실제 성폭력에 버금가는 수준의 트라우마를 남길 수 있는 디지털 성폭력의 현황과 처벌 가능성, 이에 필요한 사회적 논의를 짚어본다.
"딥페이크(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이미지 합성) 성범죄의 경우 현행법상 유포의 의도가 입증되지 않으면 제작만으로 처벌이 어렵습니다. 대부분 소셜미디어(SNS)로 유포되다보니 영상물이 적발돼도 언제 어떤 목적으로 제작했는지 알기 어렵죠. 따라서 목적을 따지지 않고 딥페이크를 활용한 디지털 성착취 영상 제작을 금지하고 단순 소지와 시청도 처벌할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지난달 말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한 개정안을 발의한 취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딥페이크 성범죄물 유포가 논란이 됐던 지난달 말 △성폭력처벌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성폭력 방지법(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냈다.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은 현행법상 사람의 얼굴 등을 대상으로 한 허위영상물 소지·구입·저장·시청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단 점을 들어 만들어졌다. 또 유포의 목적이 없더라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허위영상물이 편집·합성·가공되고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도 신설하는 한편 상습적인 경우 형을 가중토록 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딥페이크 성범죄물 등을 소지·구입·저장·시청만 해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딥페이크 성범죄물이 유포될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도 적극적 조치를 취하는 의무를 부과해 피해 확산을 막자는 취지를 담았다. 이밖에 성폭력 방지법 개정안은 불법촬영물의 삭제를 지원하면서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작성된 게시글 삭제도 함께 지원하는 내용,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해 수사기관이 선제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신설 조항을 담았다.
최근 SNS를 통한 딥페이크 성범죄물이 미성년자들 사이에서조차 무분별하게 제작·유포되면서 입법 대응 체계를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박소현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 법제사법팀 입법조사관은 '딥페이크 성범죄 수사-처벌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오프라인 기반 범죄에 대한 대응체계로는 적절한 대응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디지털 성범죄의 특수성과 피해자가 겪는 고통의 정도를 고려하건대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로 신분위장 수사기법 도입을 확대하고 엄중 처벌을 통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여가위)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 의원은 "의원실로 들어온 엄청난 피해 사례들을 접하면서 피해 양상 자체도 심각하지만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제대로 해결이 안 된다는 점에 대한 피해자들의 불안과 공포도 크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세대와 성별에 따라 이 문제에 대해 느끼는 감수성의 차이가 크다는 점도 하나의 문제다. 다양한 세대와 다양한 사람들을 대변해서 입법을 논의하되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보다 적극 반영해 나가려 한다"고 말했다.
딥페이크 성범죄물 관련 대응책 마련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커지고 있지만 실제 입법이 되기까지 쉽지만은 않다. 김 의원이 낸 개정안만 하더라도 여가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각각 논의될 사안들이다.
김 의원은 "제가 속한 여가위 뿐만 아니라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도 법안이 논의되다보니 생각만큼 입법이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며 "이슈에 대한 관심이 사그라지면 입법 동력을 잃게 되는 경우들도 발생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제가 낸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에서 경찰 등 수사기관이 디지털 성범죄물 발견시 즉시 차단하고 삭제하는 등 선제적 조치에 나서도록 하는 내용은 2년 전 서지현 전 검사가 이끌었던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대응 태스크포스(TF)에서도 나왔던 것과 비슷한 아이디어다. 개인적으로 꼭 필요한 내용이라 생각한다"며 "다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와 수사기관 등이 얽혀 있어 현실화가 쉽지 않다. 각 부처를 설득하려는 노력 뿐만 아니라 각 부처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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