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에 계좌 세 개 동원된 김 여사... 검찰이 '범행 인식' 밝혀내면 기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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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전주'(주가조작 자금원)가 시세조종 방조 혐의로 유죄 판단을 받으면서, 이 전주와 비슷한 상황이었던 김건희 여사 역시 판결의 영향을 받게 됐다.
그러나 김 여사와 그의 모친 최은순씨 명의 계좌가 1·2단계 주가조작 모두에 사용된 점, 다른 전주들과 달리 김 여사 모녀만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직접 주포를 소개받은 점 등은 김 여사의 방조 혐의를 의심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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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이치 전주의 '미필적고의' 인정
김 여사 등 타 전주 방조죄 수사 가능성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전주'(주가조작 자금원)가 시세조종 방조 혐의로 유죄 판단을 받으면서, 이 전주와 비슷한 상황이었던 김건희 여사 역시 판결의 영향을 받게 됐다. 이번 판결 결과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던 검찰의 사법처리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91216260000183)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권순형)는 12일 '전주' 손모씨의 방조 혐의를 유죄로 선고하면서 "손씨는 ①자금을 동원해 도이치모터스 ②주가를 부양하거나, 주가 하락 시기에 ③'주식 매도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수용해 '주가 하락 방지'를 용이하게 하는 직·간접 행위를 했음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를 근거로 재판부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김모씨(2단계 주가조작 총괄기획자)의 시세조종을 알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해 방조했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①돈주인이 ②주가를 띄우거나 ③주가를 관리한 것은 '미필적고의'로 시세조종을 돕는 것이라고 본 것이다.
앞서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사건 1심 재판부가 주가조작 공범으로 기소된 손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자, 항소심 공소장을 변경해 예비적 공소사실로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추가했다. 손씨가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다른 전주들도 사법처리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됐다.
재판부는 손씨가 주가조작 일당의 인위적 주가 부양(시세조종)을 충분히 알고 있다고 봤다. 손씨가 2단계 주가조작 총괄기획자 김씨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 "당신 요청에 따라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하고 상한가를 찍었다"고 밝힌 것이 드러났다. 또 자금 사정이 어려울 때 일당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등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다.
대법원 판례상 방조는 범행 준비나 범행 사실을 알면서도 범행을 가능·촉진·용이하도록 하는 지원행위를 말한다. 단순히 일당에게 돈을 빌려주는 건 처벌 받지 않지만, 주가조작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돈을 댔다면 조작 자체에 관여하지 않아도 방조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다른 전주들도 미필적고의를 가졌다는 부분이 입증되면, 검찰이 방조 혐의를 적용해 기소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 상황에 처한 전주 중 한 명이 김 여사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여사의 여러 계좌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사용됐다고 봤다. 김 여사 명의 계좌 세 개가 주가조작에 사용됐다는 점을 판결문에 적시했다. 다만, 그가 '전주'라는 점은 분명히 했지만, 두 개 계좌가 주가조작 일당에게 일임됐다고 판단해 단순한 전주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문제는 나머지 한 개 계좌다. 법원은 김 여사가 이 계좌를 통한 시세조종 사실을 알았는지는 판단하지 않았다. 그러나 김 여사와 그의 모친 최은순씨 명의 계좌가 1·2단계 주가조작 모두에 사용된 점, 다른 전주들과 달리 김 여사 모녀만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직접 주포를 소개받은 점 등은 김 여사의 방조 혐의를 의심케 했다.
검찰도 이 부분에 대해선 김 여사를 직접 조사해야 사법처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분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는 7월 20일 대통령 경호처가 관리하는 보안청사에서 명품가방 수수 의혹 관련 조사에 앞서 김 여사를 직접 조사했다. 범행에 계좌가 사용된 모친 최씨도 이달 7일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다.
검찰 수사팀은 항소심 판결문을 분석한 뒤 아직 기소하지 않은 전주들의 방조죄 적용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다만 항소심 판단이 이렇게 나왔음에도 김 여사를 기소하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손씨와 달리 김 여사가 주가조작 행위에 동조하거나 이를 알고도 돈을 댄 걸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아직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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