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크홀에 내 차 빠졌다면?···’이렇게’ 하세요

강민서 기자 2024. 9. 13. 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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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 한복판에서 싱크홀 발생이 잇따르는 가운데 피해를 입었을 시 보상받는 방법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싱크홀에 차량이 빠졌을 경우 '자차 보험'이라 불리는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다.

보행 중 피해를 입었거나 다른 차로 인해 2차 피해를 당했다면 실손보험, 상해보험, 상대 차량이 든 자동차보험 등으로 보상 절차를 밟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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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따라 보상
전문가들 “현장 사진·블랙박스 영상 확보”
보험 없을 땐 지자체 상대 손배소송 해야
KBS 방송화면 캡처
[서울경제]

최근 서울 한복판에서 싱크홀 발생이 잇따르는 가운데 피해를 입었을 시 보상받는 방법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싱크홀에 차량이 빠졌을 경우 ‘자차 보험’이라 불리는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사가 직접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먼저 구상권을 청구한 뒤 이를 바탕으로 보상금을 지급한다.

그렇다면 원활한 처리를 위해 해야할 일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현장 사진을 찍어두거나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두라”고 조언한다. 물론 보험사가 직접 현장에 나가 확인 작업을 거치지만 좀 더 확실하고 빠른 상황 판단을 위해서 필요하다. 업계 관계자는 “요즘은 고객들이 사진을 바로 남겨두는 편”이라고 말했다.

만약 자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직접 국가나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해야 한다. 보행 중 피해를 입었거나 다른 차로 인해 2차 피해를 당했다면 실손보험, 상해보험, 상대 차량이 든 자동차보험 등으로 보상 절차를 밟으면 된다.

한편 전날 서울 고려대학교 근처 동대문구 제기동 한 도로에서 땅 꺼짐 현상이 나타났다. 앞서 지난달 29일과 31일에는 각각 서대문구 연희동, 종로3가역 근처에서도 동일한 사고가 발생했다.

강민서 기자 peac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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