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역 흉기 난동’ 조선, 대법서 무기징역 확정

김태언 기자 2024. 9. 13.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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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신림역 인근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을 크게 다치게 한 '신림역 흉기 난동 살인사건'의 피고인 조선(34)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12일 살인,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선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등을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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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DB
대낮에 신림역 인근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을 크게 다치게 한 ‘신림역 흉기 난동 살인사건’의 피고인 조선(34)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12일 살인,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선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등을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도 있다”고 밝혔다. 조선은 지난해 7월 21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림역 인근 번화가에서 20대 남성 A 씨를 흉기로 약 18회 찔러 숨지게 하고, 이후에도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30대 남성 3명을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 2심은 모든 혐의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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