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10% “도박하는 친구 봤다”… 불법 사채 썼다 폭행 당하기도
중독 청소년 절반 “중학생때 시작”… 고금리로 이자 받는 ‘대리입금’ 성행
돈 빌린 12% “불법 추심 당한 경험”… “도박사이트 강력 처벌-예방교육을”
올해 고등학교를 자퇴한 최현석(가명·17) 군은 중3 때 처음 온라인 도박을 시작했다. “바카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친구들의 이야기 때문이었다. 급기야 주변에서 돈을 빌려 도박을 했고 빚은 1500만 원까지 불었다. 현재 최 군은 한국도박문제치유원을 찾아 도박 중독 상담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이 실시한 청소년 온라인 도박 실태 설문조사 결과 학생 10명 중 1명꼴로 주변에서 도박을 하는 친구를 봤다는 답변이 나왔다. 도박 청소년의 절반가량은 중학교 때 처음 시작했으며, 초등학교 저학년 때 도박을 시작했다는 학생들도 있었다. 전문가들은 “학교에서는 도박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수사기관은 도박 사이트의 계좌를 빠르게 동결하는 등의 대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청소년 10명 중 1명 “주변에 도박하는 친구 있다”
응답자 중 157명(1.5%)은 “도박을 한 경험이 있다”고 대답했다. 또 응답자 중 1069명(10.0%)은 “친구가 도박을 하는 걸 본 적 있다”고 응답했다. 경찰 관계자는 “처벌에 대한 두려움 등 때문에 도박을 해봤다고 답변한 학생은 적었을 것”이라며 “실제로는 이보다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단기간에 소액의 도박 자금을 빌려주고 나중에 20∼50%의 이자를 뜯어내는 이른바 ‘대리입금’ 사례들도 있었다. 대리입금 방식으로 직접 도박 자금을 빌렸다는 청소년은 응답자 중 65명이었다. 대리입금 경험자(총 65명) 중 24명(37%)은 “과도한 이자를 요구받았다”고 했다. 학생증 등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받은 경우는 19명(29%), 돈을 갚지 못해 폭행 협박 등 불법 추심을 당한 경우도 8명(12%)이나 있었다. 그 외 응답자 중 236명은 “친구가 도박을 하려고 돈을 빌리는 것을 봤다”고 답했다.
● 강도 등 2차 범죄도… “처벌과 교육 강화해야”
동아일보 특별취재팀은 올해 7월 25일부터 29일까지 ‘온라인 도박, 교문을 넘다’ 시리즈에서 청소년 도박 문제를 연속 보도했다. 취재 결과 단순 도박을 넘어 불법 사채에 손대거나 도박 사이트를 만드는 청소년도 적지 않았다. 도박이 청소년들의 2차 범죄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번 서울경찰청 조사에서도 “금품 갈취나 중고거래 사기 등 불법적인 방식으로 도박 자금을 마련했다”는 청소년이 7명 있었다.
전문가들은 처벌 강화와 예방 교육의 ‘투 트랙’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영호 을지대 중독재활복지학과 교수는 “도박 사이트는 처음엔 마치 게임처럼 가상 머니를 주고 청소년을 유인한다”며 “게임인 줄 알고 시작했다가 중독되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어 “도박 조직에 대한 처벌 강화와 더불어 청소년 교육 강화가 모두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민무홍 성균관대 컴퓨터교육과 교수는 “보이스피싱 범죄처럼 불법 도박사이트 의심 계좌는 신고만 해도 빨리 동결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수사 당국이나 학교가 부모에게 자녀의 도박 사실을 알리는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도박 문제가 학교 폭력 등 2차 범죄로 이어질 경우 해당 학생을 엄벌할 계획”이라며 “학생의 도박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상담기관 등에 바로 연계하는 방안 등도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다.
서지원 기자 wish@donga.com
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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