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민연금 받는 돈 42∼45% 사이 절충점 찾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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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받는 돈)에 대해 12일 "정부 안(42%)과 야당 안(45%)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며 정부가 제시한 소득대체율의 상향 가능성을 거론했다.
목돈으로 받는 퇴직금을 매달 받는 퇴직연금으로 단계적으로 의무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42%로 올리고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방안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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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퇴직연금’ 의무화도 추진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 정책간담회에서 “(정부가) 자동안정화장치나 지급보장 명문화, 기초연금 인상 등 부가적인 대책을 같이 마련해 국회로 공을 넘겼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안을 토대로 야당과 협의를 통해 절충안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부는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42%로 올리고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방안을 내놨다. 민주당은 “연금 수급액을 깎겠다는 것”이라며 소득대체율 42%에 반대하고 있다. 야당은 내는 돈을 13%로 올리면 소득대체율이 44%, 45%는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정은 재직 중 중간 정산이나 퇴직 때 일시금으로 받는 퇴직금을 의무적으로 퇴직연금으로 전환해 연금 수령액을 높여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전환해서 노후에 노동자들이 연금 혜택을 받는 제도로 꼭 개혁해야 한다”며 “체불임금의 40%가 퇴직금 체불인데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바꾸면 체불임금 40%가 무조건 줄어들게 돼 있다”고 말했다.
당 연금개혁특위 위원인 안상훈 의원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실질적 소득대체율 상향조정은 퇴직금을 연금화해서 아주 두텁게 가져가는 게 맞다는 것에 대해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퇴직금 체불을 방지하고 근로자 간 노후소득 격차를 줄이기 위해 규모가 큰 사업장부터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일시금 지급을 선호하는 노동계는 퇴직연금 의무 도입에 반발하고 있어 노동조합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당정은 소득대체율 논의와 퇴직금의 퇴직연금 전환 등을 위해서 기획재정부, 고용부, 보건복지부 등이 참여하는 국회 차원의 연금특위 구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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