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전공사 비위 혐의' 경호처 간부·알선업자 구속

손하늘 sonar@mbc.co.kr 2024. 9. 13.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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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용산 이전 과정에서 공사비를 부풀려 허위 계약을 맺은 뒤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 경호처 간부와 알선업자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제3자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는 경호처 간부 정모 씨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시공 알선업자 김모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해, 법원에서 발부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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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 대통령 청사 [자료사진 제공 : 연합뉴스]

대통령실 용산 이전 과정에서 공사비를 부풀려 허위 계약을 맺은 뒤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 경호처 간부와 알선업자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제3자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는 경호처 간부 정모 씨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시공 알선업자 김모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해, 법원에서 발부받았습니다.

구속된 경호처 간부 정 씨는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 관련 경호처 공사와 박근혜·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공사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김 씨에게 공사를 몰아주고 공사 대금 일부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알선업자 김 씨는 정 씨를 통해 대통령실 관련 방탄창호 공사 사업 관리자로 선정된 뒤, 자신이 소개한 시공업체와의 수의계약 과정에서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15억 7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방탄창호 설치 공사의 총 계약금액 20억 4천만 원 가운데 실제로 들어간 비용은 4억 7천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호처 간부 정 씨는 알선업자가 직접 방탄창호 업체를 경영하거나 임직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업체 선정과 사업 관리를 맡겼고, 공사비용을 부풀린 사실 또한 인지했던 정황이 포착돼 직무에서 배제된 상태입니다.

손하늘 기자(sonar@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36464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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