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통령실 이전 공사 비위' 혐의 경호처 간부 · 알선업자 구속

안희재 기자 2024. 9. 13.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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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대통령실 용산 이전 과정에서 공사비를 부풀려 허위 계약을 맺고 금품을 챙긴 혐의 등으로 경호처 간부와 알선업자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경호처 공무원의 대통령실 공사 등 관련 비리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경호처 간부 정 모 씨와 시공 알선업자 김 모 씨를 어제(12일) 구속했습니다.

정 씨에게는 제3자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뇌물과 사기, 공갈 등 혐의가 적용됐고, 김 씨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정 씨가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공사와 박근혜 전 대통령 대구 사저 공사, 대통령실 용산 이전 관련 경호처 공사 과정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김 씨에게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정 씨는 이 과정에서 공사대금 1억 원을 편취하고, 1억 8천만 원을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른 공사업자로부터 7천만 원을 뇌물로 받고, 1천600만 원의 뇌물을 약속받은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브로커 김 씨는 2022년 정 씨를 통해 대통령실 이전 공사의 방탄 창호 공사 사업 관리자로 선정된 뒤, 자신이 소개한 민간 공사업체와의 수의계약 과정에서 실제 비용보다 5배 이상 부풀린 견적 금액을 내는 방식으로 15억 7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등에 따르면 방탄 창호 설치 공사 총사업 금액 약 20억 4천만 원 중 방탄유리·창틀·필름 제작·설치 등에 실제 들어간 비용은 4억 7천만 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대통령실 이전 공사 과정에서 방탄유리 시공 수의계약을 따낸 업체가 공사비를 부풀린 견적서를 제출한 정황을 포착해 지난해 10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안희재 기자 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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