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시평]바다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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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 문명의 부산물인 쓰레기와 온실가스를 한없이 품어줄 것만 같던 바다가 아프다.
셋째, '바다의 헌법'으로 불리는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분쟁해결을 위해 설립된 기관임에도 해양 관련 기후변화 이슈에 침묵하던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는 2024년 5월 협약 당사국의 기후변화 관련 해양환경 보호의무 등에 대한 '권고적 의견'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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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 문명의 부산물인 쓰레기와 온실가스를 한없이 품어줄 것만 같던 바다가 아프다. 해양 표층수의 평균 온도는 매년 기록을 경신하고 산성화와 각종 쓰레기에 의한 오염도 심각하다. 대표적으로 태평양 거대 쓰레기지대(Great Pacific Garbage Patch)는 한반도 면적의 7배에 달한다. 갈수록 강도가 세지는 태풍도 아픈 바다가 내는 신음이다.
국제사회는 선박에 의한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 폐기물 및 기타 물질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협약(런던협약), 유엔해양법협약(UNCLOS) 등 1970년대부터 해양오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했다. 최근 규범의 밀도가 높아져 임계질량에 근접하는 추세다.
첫째, 2022년 6월 세계무역기구(WTO)가 채택한 수산보조금협정은 전 세계 어족자원의 급격한 고갈의 원인인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등에 대한 보조금을 금지한다. 유류 보조금(면세유)과 원양어업 보조금 등 잔여쟁점에 관한 '두 번째 물결' 협상이 아직 마무리되지 못했지만 회원국 간의 견해 차이가 좁혀지고 있어 조만간 발효될 예정이다.
둘째, 2023년 3월 유엔은 국가 관할권 이원지역 해양생물 다양성의 보전 등에 관한 협약(BBNJ)을 채택했다. 이 협약은 바다면적의 64%에 달하는 공해상 해양생물 다양성의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 현재 1.2%에 불과한 보호구역을 2030년까지 30%로 확대하고 보호구역 내 어획량, 항로, 심해광물의 채굴을 제한하는 등 역사적 합의를 담았다. 우리나라는 협정에 서명했으나 아직 국내 비준을 하지 않고 있다.
셋째, '바다의 헌법'으로 불리는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분쟁해결을 위해 설립된 기관임에도 해양 관련 기후변화 이슈에 침묵하던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는 2024년 5월 협약 당사국의 기후변화 관련 해양환경 보호의무 등에 대한 '권고적 의견'을 내놨다. 비록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이번 권고적 의견은 협약 당사국이 관련법령의 제정과 이행을 통해 해양오염의 방지·경감·통제조치를 취할 것과 기후변화 관련 국가간 협력을 강화할 것을 제시했다. 국제사법재판소(ICJ)도 조만간 유사한 의견을 내놓을 전망이다.
넷째, 2022년 3월 유엔 환경총회는 2024년 타결을 목표로 플라스틱의 생산부터 소비와 폐기까지 전 생애주기에 걸친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협상의 최대쟁점은 해양오염의 주범인 플라스틱 생산을 감축하는 문제다. 유럽연합은 강력한 이행방식 도입을 원하지만 산유국과 플라스틱 생산국은 유연한 방식을 선호한다. 올해 11월 말 부산에서 개최되는 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에서 논의가 매듭지어질지 주목된다.
다른 물리량의 변화와 마찬가지로 국제규범도 그 밀도가 높아져 임계질량에 도달하면 그 이후로는 외부의 추가적인 유인이나 압력 없이도 자발적으로 그 행동이 확산하기 시작한다. 해양분야에서 국제사회의 규범화 노력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됐다. 우리도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진지하게 따져볼 때다. (구민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구민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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