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스크림 사줄게" 8살 여아 유인한 50대男···2심서 판결 뒤집혀 "집행유예"

정지은 기자 2024. 9. 13. 02: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아동을 유인해 데려가려다 미수에 그쳐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50대가 2심에서 실형을 면했다.

12일 대전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오현석) 미성년자유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받은 A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스크림 미끼로 여아 유인한 50대 남성
1심 징역형 판결 뒤집고 2심서 집행유예 선고
사진=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아동을 유인해 데려가려다 미수에 그쳐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50대가 2심에서 실형을 면했다.

12일 대전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오현석) 미성년자유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받은 A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40여년 전 아주 경미한 벌금을 제외하고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매우 많은 지인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며 “모든 양형 사유를 종합했을 때 피고인이 실형에 처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6일 오후 5시 10분께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단지 앞에서 8세 B양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겠다”며 현금을 보여주고 유인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학원 차에서 내린 B양에게 말을 걸며 아파트 공동현관문 앞까지 따라갔던 A씨는 마침 현관문 밖으로 나온 주민과 마주쳐 발걸음을 돌렸다.

1심 재판부는 “일면식이 없는 어린 아동을 유인하고자 한 바 부모의 보호 관계로부터 일탈될 경우 초래될 위험성이 크다”며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정지은 기자 jean@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