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관저 이전 비리’ 경호처 간부·브로커 구속

정새배 2024. 9. 13.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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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대통령실 이전 과정에서 업체와 유착해 공사비를 부풀렸다는 의혹을 받는 대통령경호처 간부와 브로커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12일) 대통령경호처 간부 정 모 씨와 브로커 김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결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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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대통령실 이전 과정에서 업체와 유착해 공사비를 부풀렸다는 의혹을 받는 대통령경호처 간부와 브로커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12일) 대통령경호처 간부 정 모 씨와 브로커 김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결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정 씨와 김 씨는 각각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제3자 뇌물수수, 사기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사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0월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이전 공사 과정에서 20억 원대의 방탄유리 시공 수의계약을 따낸 업체가 공사비를 부풀린 허위견적서를 제출한 정황을 확인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시작됐습니다.

해당 공사 담당자인 정 씨는 2022년 3월 평소 알고 지내던 브로커 김 씨를 공사의 사업 관리자로 선정했고, 김 씨는 A사가 방탄 창호를 20억4천만 원에 집무실과 관저에 설치하는 공사 계약을 경호처 및 행정안전부와 체결하게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 씨는 유령회사인 B사를 만들어 실제로는 A사가 만든 방탄 창호 1억3천만 원어치를 B사가 A사에게 17억 원에 납품한 것으로 해 공사비를 부풀렸다는 게 감사원의 감사 결과입니다.

감사원은 이렇게 생긴 차액 15억7천만 원은 김 씨가 챙긴 것으로 봤는데 이를 뺀 실제 공사의 원가는 4억7천만 원 수준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정 씨와 김 씨는 2008년부터 서로 알고 지내면서 식사와 여행을 함께 하는 등 가까운 사이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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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새배 기자 (newboa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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