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전 공사 유착 의혹' 경호처 간부 · 브로커 구속

한성희 기자 2024. 9. 13. 01:18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과정에서 공사비를 부풀려 허위 계약을 맺은 뒤 금품을 챙긴 혐의로 경호처 간부와 알선업자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경호처 간부 정모 씨와 시공 알선업자 김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정 씨에게는 제3자 뇌물수수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사기·공갈 등의 혐의가, 김 씨에게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정 씨는 2021년 8월∼2023년 3월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공사와 박근혜 전 대통령 대구 사저 공사, 대통령실 용산 이전 관련 경호처 공사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김 씨에게 공사를 몰아준 혐의를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 씨는 공사대금 1억 원을 편취하고, 1억 8천만 원을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사업자 김모 씨로부터 7천만 원을 뇌물로 받고, 1천600만 원의 뇌물을 약속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브로커 김 씨는 2022년 4∼7월 정 씨를 통해 대통령실 이전 공사의 방탄 창호 공사 사업 관리자로 선정된 후, 자신이 소개한 민간 공사업체와의 수의계약 과정에서 실제 총비용보다 5배 이상 부풀린 견적 금액을 내는 방식으로 15억 7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방탄 창호 설치 공사 총사업 금액 약 20억 4천만 원 중 방탄유리·창틀·필름 제작·설치 등에 실제 들어간 비용은 4억 7천만 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대통령실 이전 공사 과정에서 방탄유리 시공 수의계약을 따낸 업체가 공사비를 부풀린 견적서를 제출한 정황을 포착해 지난해 10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