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나 좀 만나줘"···21층 창문에 앉아 투신 소동 벌인 '스토킹男' 결국
정지은 기자 2024. 9. 13.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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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시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서 투신 소동을 벌인 30대 남성이 경찰에게 체포됐다.
12일 의정부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9시 30분께 의정부시 한 아파트 21층 공용 계단 창문에 앉아 2시간 동안 투신 소동을 벌였다.
A씨의 투신 소동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관은 현장에 에어매트리스를 설치하고 의정부경찰서장이 현장 지휘 아래 공동 대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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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만나주자 거주지 찾아가 '투신 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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