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반발에… 국회 못넘는 ‘재초환·임대차2법 폐지’
정부는 공시 가격 현실화 로드맵 외에도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와 임대차 2법,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등 문재인 정부가 밀어붙인 부동산 정책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법 개정 사항이라 야당의 반대에 막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는 투기 수요를 억제한다는 취지로 재건축 수익 일부를 정부가 세금으로 환수하는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재초환)를 부활시키고,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재건축 문턱이 높아지면서 도심 주택 공급에 차질이 빚어졌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올해 ‘1·10 부동산 대책’에서 안전진단 폐지를 약속했고, ‘8·8 공급 대책’에선 재초환 폐지 추진을 공식화했다. 재초환 폐지는 22대 국회 들어 국민의힘이 1호 법안으로 발의했으나, 야당 반대로 국회 통과 가능성은 낮다.
정부는 4년 전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폐지 필요성도 강조하고 있다. 세입자 보호를 위해 도입됐으나 전세 가격 급등, 전세 사기 등을 유발해 임대차 시장의 혼란을 야기한 주범으로 꼽힌다. 야당은 기존 임대차법을 유지하면서 임차인등록제를 도입해 미비한 부분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폐지 역시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분석이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8월 집값이 폭등하자 취득세율을 2주택자는 최대 8%, 3주택 이상 및 법인은 12%로 올렸다. 정부는 지난해 지방세법을 개정해 2022년 12월 21일 이후 취득 주택에 취득세 인하를 소급 적용할 계획이었으나, 국회 통과가 안 돼 폐기됐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