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공사 유착 의혹' 경호처 간부 구속

이준엽 2024. 9. 13.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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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대통령실 이전 과정에서 대통령 경호처 간부와 공사업체가 유착했다는 의혹을 받는 경호처 간부가 구속됐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대통령실 이전 공사 과정에서 방탄유리 시공을 따낸 업체가 공사비를 부풀리는 데 A 씨와 B 씨가 관여한 것으로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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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대통령실 이전 과정에서 대통령 경호처 간부와 공사업체가 유착했다는 의혹을 받는 경호처 간부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제3 자 뇌물 혐의 등을 받는 대통령 경호처 간부 A 씨와 사기 혐의 등을 받는 브로커 B 씨 두 사람 모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대통령실 이전 공사 과정에서 방탄유리 시공을 따낸 업체가 공사비를 부풀리는 데 A 씨와 B 씨가 관여한 것으로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대통령실 이전과 함께 경남 양산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와 대구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공사에서 공사업자로부터 7천만 원 뇌물을 받고 추가로 천6백만 원을 약속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지인인 B 씨에게 공사를 몰아주고, 공사대금 1억 원은 가로채고 1억8천만 원은 B 씨로부터 뜯어낸 혐의도 받습니다.

B 씨는 방탄창호 공사 사업 관리자로 선정된 뒤 시공계약을 따낸 업체에 대해 자신이 세운 유령 회사로부터 납품받는 것처럼 허위 계약을 맺어 공사비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15억7천만 원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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