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공사 유착 의혹' 경호처 간부·브로커 구속

강지수 2024. 9. 13.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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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이전 공사 과정에서 대통령 경호처 인사와 알선업체가 유착한 혐의로 경호처 간부와 시공 알선 브로커가 구속됐다.

13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김석범 부장판사는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경호처 간부 정모씨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가 적용된 알선업체 관계자 김모씨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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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유리 견적 부풀려 뒷돈 챙긴 혐의
감사원, 지난해 10월 검찰 수사 의뢰
서울 용산 대통령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이전 공사 과정에서 대통령 경호처 인사와 알선업체가 유착한 혐의로 경호처 간부와 시공 알선 브로커가 구속됐다.

13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김석범 부장판사는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경호처 간부 정모씨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가 적용된 알선업체 관계자 김모씨를 구속했다. 김 부장판사는 정씨와 김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정씨의 구속영장에는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정씨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 공사,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구 사저 공사,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 관련 경호처 공사에서 공사업자로부터 7,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1,600만 원을 뇌물 약속을 받고 김씨에게 몰아준 혐의가 적시됐다. 정씨는 또 공사대금 1억 원을 가로채고 공사대금 1억8,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사기, 공갈 등)가 적용됐다.

검찰은 김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그가 2022년 4~7월 대통령실 방탄창호 공사비를 부풀려 15억7,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를 적시했다.

감사원의 수사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한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 김보성)는 지난해 11월 방탄창호 시공업체인 A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해당 업체 대표 최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오다 최근 정씨와 김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씨는 현재 직무에서 배제된 상태다.

강지수 기자 s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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