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익 보는 사람이 책임져야" 이재명의 중대재해법 1차원 논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주 책임을 완화해 달라는 기업계 요청을 또다시 거부했다.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장이 "중대재해처벌법은 재해의 모든 책임을 사업주에게만 지워 매우 불합리하다"고 하자 이 대표는 "민주당 입장에선 동의가 안 된다"고 답했다.
현행 법률에선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기본적으로 사업주 등 경영책임자가 1년 이상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도록 돼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주 책임을 완화해 달라는 기업계 요청을 또다시 거부했다. 그제 국회에서 중소기업계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다.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장이 “중대재해처벌법은 재해의 모든 책임을 사업주에게만 지워 매우 불합리하다”고 하자 이 대표는 “민주당 입장에선 동의가 안 된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한 해 재해사고 사망자가 600~700명 된다”며 “이익을 보는 사람이 책임지자는 것이 법 취지 아닌가”라고 했다.
이 대표가 중대재해법을 완화해선 안 되는 이유로 든 논리는 지나치게 단선적이다. 기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를 이익을 보는 사람으로 규정한 대목은 전형적인 ‘갈라치기’ 접근법이다. 그렇다면 기업에 고용된 근로자는 피해자이거나 잠정적인 피해자로 봐야 한다는 얘기인가. 기업은 정상적으로 운영되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이익을 얻게 된다. 기업이 망하면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갈등 측면이 아니라 공동 이해 관계로 보는 게 더 정확하다.
중대재해에 대한 책임 소재를 따지는 것도 단순하지 않다. 현행 법률에선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기본적으로 사업주 등 경영책임자가 1년 이상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도록 돼 있다. 다만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의무를 다했다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런데 의무를 다했는지 안 했는지를 정확히 구분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많다. 처벌이 만능인지도 의문이다. 1분기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는 138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0명 늘었다. 법 적용 대상이 지난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됐는데도 사고가 늘었다는 것은 처벌만으론 사고를 줄일 수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
민주당 주도로 도입된 중대재해법은 시행된 지 2년7개월이 지났다. 시행착오를 살펴볼 때가 됐다. 과도한 비용 문제도 따져야 한다. 중대재해법 때문에 한국 투자를 줄일 수밖에 없다는 외국 기업의 얘기도 들어야 한다.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삼성이 선택했다고?"…다이소 벌써 '품절 대란' 벌어졌다 [이슈+]
- "카드 말고 현금 써요" 입소문 나더니…2030 푹 빠진 정체 [이슈+]
- 인기 이 정도였어?…요즘 외국인들 '압도적 1위' 터졌다
- "집 그냥 날리라는 거냐"…입주 앞둔 둔촌주공 '아비규환'
- "빵 비싸서 못 사먹었는데"…파격 소식 나왔다 '환호'
- "나는 중졸" 학력 고백했던 인순이…프로필 확인해 봤더니
- "연봉 10억 받으면 뭐하나"…미련 없이 한국 떠나는 선장들
- "빵 비싸서 못 사먹었는데"…파격 소식 나왔다 '환호'
- '상장 초읽기' 백종원 나서더니…연돈볼카츠 사태 '대반전'
- '450만원' 버버리 가방 결국…명품업계 '초비상' 걸렸다 [안혜원의 명품의세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