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없이도 사는법]"민희진 대표 돌려달라" 뉴진스의 미래는
걸그룹 뉴진스가 직접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복귀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11일 새로 개설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우리가 원하는 건 민희진이 대표로 있는, 경영과 프로듀싱이 통합된 원래의 어도어”라며 “방 회장(방시혁 의장)님과 하이브는 25일까지 민희진 대표를 그룹 경영과 프로듀싱에 복귀시켜 달라”고 했습니다. 멤버들은 “하이브의 일하는 방식이 정직하지 않고 올바른 방법이 아니란 생각이든다”며 “인간적인 측면에서 저희 민 대표님을 그만 괴롭혔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멤버들이 소속사와 대표 간 분쟁에 직접 뛰어든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어도어 이사회는 지난달 27일 민희진씨를 대표에서 전격 해임하고 김주영 사내이사를 신임 대표로 선임했습니다. “민 전 대표에겐 프로듀싱 업무만 그대로 맡긴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 전 대표는 “협의되지 않은 일방적 통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멤버들이 “대표를 복귀시켜 달라”고 나선 것입니다.
앞서 법원은 민희진 대표가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을 받아들였습니다. 민 전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하는 등의 행위가 배신적 행위는 될 수 있지만 해임사유에 해당하는 배임으로는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 어도어 지분 80%를 가진 하이브는 지난 5월 주총에서 민 전 대표 해임안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민 전 대표는 어떻게 해임될 수 있었을까요. 이는 법원 결정 후 열린 어도어 주총에서 사내 이사진이 물갈이됐기 때문입니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 측근으로 분류되던 사내이사 2인을 해임시키고 김주영 신임 어도어 대표를 선임한 것을 비롯해 이사회 구도를 3(하이브)대 1(민 전 대표)로 재편했습니다. 즉 법원은 하이브가 주총에서 민 전 대표 해임안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했기 때문에 이후 이사회 구성을 변경하고 그 이사회에서 민 전 대표를 해임한 것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회사 경영에 대한 권한이 없는 소속 아티스트들이 ‘대표를 돌려달라’며 기자회견을 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별도로 민 전 대표 측도 반격의 카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응 방식은 민 전 대표를 다시 대표이사로 세우기 위한 가처분 형태가 유력합니다.
민 전 대표는 법원이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한 주총이 아닌 새로 구성된 어도어 이사진에 의해 해임됐습니다. 하지만 이사회의 해임결정 또한 법원의 가처분에 반한다는 게 민 전 대표측 입장입니다. 즉 앞선 가처분에서 법원이 ‘배신적 행위가 될 수는 있어도 배임은 아니다’고 했기 때문에 민 전 대표에게는 해임사유가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에서 해임을 강행한 것은 법원 가처분 내용에도 반하고 주주간 계약에도 위반된다는 주장입니다.
해임의 경우 보통은 해임무효 소송을 내면서 해임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다만 민 전 대표의 경우 이사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아 이런 형태의 가처분을 낼 실익은 적습니다. 이사 임기가 11월 초에 만료되는데 법원이 해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심리하는 사이에 임기가 끝나 버리면 자칫 가처분을 받아 줘야 하는 요건인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기각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민 전 대표가 가처분을 낸다면 이는 법률적으로 민사집행법상 300조 2항의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에 해당합니다. 단순히 어떤 재산의 처분을 금지하는 경우와는 달리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가처분 그 자체로 소송과 다름없는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에는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때’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과연 2라운드 가처분에서도 민 전 대표가 이겨서 복귀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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