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매니저'와 바람피운 남편…'이혼 의사' 밝혔다면 '괜찮아?' [결혼과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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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이혼에 합의했다는 이유로,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의 매니저와 바람을 피는 남편의 사연이 소개됐다.
지난 12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혼을 결심한 이후 뒤늦게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아내 A씨의 사연이 다뤄졌다.
불안한 가정생활이 계속되자 A씨는 남편의 협의이혼 제안을 수락한다.
A씨는 이후 집에서 우연히 남편의 태블릿 PC를 확인하고는 남편이 식당 홀매니저와 내연관계를 맺은 정황을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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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아내와 이혼에 합의했다는 이유로,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의 매니저와 바람을 피는 남편의 사연이 소개됐다.
지난 12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혼을 결심한 이후 뒤늦게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아내 A씨의 사연이 다뤄졌다.
2년 전 음주운전으로 회사를 그만두게 된 남편 B씨는 지인의 소개로 집에서 멀리 떨어진 식당을 인수한다. 남편은 식당 경영을 위해 별거를 시작했고, 주말마다 A씨와 자녀들에게 화를 냈다고 한다.
불안한 가정생활이 계속되자 A씨는 남편의 협의이혼 제안을 수락한다. 그러나 아파트와 양육비 등 재산분할 문제로 이혼소송을 시작하게 된다.
A씨는 이후 집에서 우연히 남편의 태블릿 PC를 확인하고는 남편이 식당 홀매니저와 내연관계를 맺은 정황을 발견했다. A씨는 '이혼 전부터 바람핀 것 아니냐'고 의심하지만 B씨는 "이혼하기로 한 이후 만난 것"이라며 상관 없다고 맞받아쳤다.
사연을 접한 신고운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부부간 이혼 의사가 합치(확인)됐다는 사정이 있다면 일반적으로 서로 간에 정조의무, 성적 순결 의무를 강제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며 "그러나 A씨의 이혼 의사는 '재산분할을 전제로(조건부)' 한 이혼 의사로 판명되기에 조건 성립(재산분할) 전 다른 이성과의 정교관계(외도)를 묵인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상간자 소송(위자료 청구)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이혼 의사가 분명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 상간녀(매니저)에 대한 소송은 기각될 수 있다"며 "그러나 협의이혼 이야기가 나오기 전부터 상간녀를 만났다는 정황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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