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1년6개월로 확대 '모성보호 3법' 환노위 통과
곽은산 기자(kwak.eunsan@mk.co.kr) 2024. 9. 12. 23:33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6개월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모성보호 3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12일 환노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또 임금체불 사업주에게 체불금액의 최대 3배에 달하는 배상금을 물리는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곽은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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