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싼 맛에 '알리'서 샀는데···" 보디페인팅 제품 알고보니 '이것' 범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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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플랫폼들이 판매 중인 보디페인팅 제품에서 기준치의 90배가 넘는 납 성분이 검출됐다.
12일 서울시는 9월 둘째 주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 알리의 판매 제품 146건에 대해 안전성을 검사한 결과 11개 제품에서 국내 기준을 초과하는 중금속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검사 결과, 알리와 쉬인이 판매한 보디페인팅 2개 제품에서 국내 기준치를 크게 웃도는 중금속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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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판매 중지 요청할 계획"
해외직구 플랫폼들이 판매 중인 보디페인팅 제품에서 기준치의 90배가 넘는 납 성분이 검출됐다.
12일 서울시는 9월 둘째 주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 알리의 판매 제품 146건에 대해 안전성을 검사한 결과 11개 제품에서 국내 기준을 초과하는 중금속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지난 8월 12일부터 9월 6일까지 약 1개월간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과 외부 전문기관(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FITI 시험연구원, KATRI 시험연구원)이 진행했다.
검사를 완료한 제품은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에서 판매 중인 위생용품 47건, 화장품 44건, 식품용기 31건, 기능성 의류 24건 등 총 146건이다.
검사 결과, 알리와 쉬인이 판매한 보디페인팅 2개 제품에서 국내 기준치를 크게 웃도는 중금속이 나왔다. 일부 보디페인팅 제품의 색소 사용 표시사항 확인 결과, 국내에서 눈 주위 사용 금지 색소인 CI45410이 사용됐다.
알리 판매 제품에서는 납 성분이 국내 기준치(20㎍/g)의 92.8배에 달하는 10856㎍/g가 검출됐다. 쉬인 판매 제품에서는 납과 니켈이 각각 76㎍/g, 41㎍/g 검출됐다. 이는 각각 국내 기준치의 3.8배, 1.4배를 초과했다.
알리에서 구매한 보디글리터 9개 제품에서는 메탄올 성분이 국내 기준치(0.2%)의 43.2배를 초과한 8.635%, 안티몬 성분이 기준치(10㎍/g)의 5배가 넘는 50.6㎍/g 검출됐다.
납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 발암 가능 물질로 안전 기준 이상 노출될 경우 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며 니켈은 알레르기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하는 금속 물질로 피부와 접촉할 경우 부종이나 발진, 가려움증 등 알레르기 증상을 유발한다.
시는 검사 결과 국내 기준을 초과하거나 맞지 않는 11개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기관과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에 판매 중지를 요청할 예정이다. 안전성 검사 결과는 서울시 홈페이지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지은 기자 jean@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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