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유기한 친모 '징역 4년'

최진경 2024. 9. 12. 23:21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낳은 아기를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버린 30대 친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은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신감정 결과 당시 심신 미약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지만,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 결정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31일 경기 수원시 장안구 한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자신의 아기를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당일 오후 집에서 아기를 낳은 직후 집 근처인 사건 현장에 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진경 기자 highjean@yna.co.kr

#신생아 #유기 #친모 #징역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