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고 문 열려 피해봤는데”…무인매장 업주에 비난 쏟아진 이유

최아영 매경닷컴 기자(cay@mk.co.kr) 2024. 9. 12.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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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매장을 방문한 아이가 냉동고 문을 닫았으나 반동에 의해 살짝 열리면서 금전적 피해를 봤다는 업주의 사연이 전해졌다.

업주는 이 같은 사실을 아이 엄마에게 알렸다가 되레 온라인 상에서 공개 저격 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는 전에도 비슷한 일을 겪어 사과만 받을 생각으로 아이 엄마 B씨에게 연락해 CCTV 영상을 보내며 상황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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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매장을 방문한 아이의 모습. [사진 = JTBC ‘사건반장’ 캡처]
무인매장을 방문한 아이가 냉동고 문을 닫았으나 반동에 의해 살짝 열리면서 금전적 피해를 봤다는 업주의 사연이 전해졌다. 업주는 이 같은 사실을 아이 엄마에게 알렸다가 되레 온라인 상에서 공개 저격 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 11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무인매장을 찾은 한 형제 중 동생이 냉동에서 얼음 컵을 꺼낸 뒤 문을 닫았지만, 반동에 튕기면서 문이 살짝 열렸다.

냉동고는 문이 열린 채 1시간 30분 정도 방치됐다. 이로 인해 냉동고 안에 있던 얼음 컵과 냉동식품 등 약 30만원어치가 녹았다고 A씨는 전했다.

A씨는 전에도 비슷한 일을 겪어 사과만 받을 생각으로 아이 엄마 B씨에게 연락해 CCTV 영상을 보내며 상황을 설명했다.

B씨는 “죄송하다”며 “다만 아이가 장난 친 것도 아닌데 잘 닫히지 않은 상황이 참 난감하다. 보험사의 일상생활 책임배상을 신청하겠다”고 답했다.

이후 피해 금액을 묻는 B씨에게 A씨는 판매가 불가능한 제품을 추려 총 14만 200원이 나왔다고 알렸다.

그러자 B씨는 “판매가로 청구하는 건 곤란하다. 관리 책임 없이 아이 과실 100%로 청구하는 건 아닌 것 같다”며 “도의적 책임으로 7만원 이상은 힘드니 그 이상 배상을 원하면 법적 조치를 취하길 바란다”고 대답했다.

A씨는 금액을 낮춰 10만원을 제안했지만 B씨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며칠이 지나 A씨는 단골 학생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장님 가게가 올라왔는데 안 좋은 얘기가 많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

인플루언서였던 B씨는 자신의 SNS에 ‘무인매장 냉장고 문 꼭 닫으세요’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만들어 올렸고, 이는 1200만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며 주목받았다. 여기에는 A씨가 운영하는 매장명과 대화 내용까지 담겨 있었다.

댓글에는 “똑바로 봐라 사장 X아”, “아이를 도둑으로 만든다” 등 A씨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다.

A씨는 이에 대해 “영상은 삭제됐지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럽다“며 ”애초에 내가 먼저 변상금을 말하지도 않았다. 변상금에 관해 얘기 나누긴 했지만, 이제는 받을 생각이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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