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손모 씨 1심 무죄→2심 유죄…법원 “단순 전주 아냐”
[앵커]
김건희 여사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2심에서 돈을 댄 '전주' 손모 씨에 대해 주가조작 방조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1심에서는 주가조작 공모 혐의에 무죄가 내려졌는데, 2심도 공모에 대해서는 무죄지만 최소한 손 씨가 단순한 전주가 아니라 주가 조작을 알고는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김범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2심 판결이 1심과 달랐던 건 이른바 '전주' 역할을 한 손 모 씨에 대한 판단이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주가조작을 함께 실행한 공범으로 보기 어렵다"며 공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을 앞두고 검찰은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2심 재판부도 1심과 마찬가지로 손 씨의 공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방조 혐의에 대해선 "단순한 전주가 아니라, 도와줄 의사로 주식을 대량 매수해 주가조작이 용이하도록 했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손 씨가 단순히 돈을 빌려준 '전주'가 아니라 주가조작 사실을 인식하고 여기에 편승해 주가조작이 쉽게 이뤄지도록 돕는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손○○/'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전주 : "(상고하실 건가요? 방조 혐의 인정하시냐고요?) 인정 안 해요."]
주가조작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의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억 원보다 형량이 늘었습니다.
검찰은 지난 7월 이 사건에 자신의 계좌가 사용된 김건희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 조사했고 지난 7일에는 같은 의혹을 받고 있는 김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 씨를 비공개 소환 조사했습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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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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