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돌봄 제대로 할 수 있게”…육아휴직 기간↑·경제 지원↑

황다예 2024. 9. 12.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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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법안의 핵심은 일·가정 양립과 함께 엄마 아빠가 육아에 적극 참여하는 이른바 '맞돌봄'입니다.

이번 법안의 의미와 전망을 황다예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육아휴직을 쓰지 않고도 집에서 회사 업무와 육아를 함께 하는 이가영 씨.

회사에서 마련한 '육아기 재택근무' 덕분입니다.

[이가영/대기업 과장 : "내가 하던 일 그대로 할 수도 있고 또 업무를 기존에 하시던 분들과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업무를 진행 함에 있어서 크게 도움이 된다고…."]

이처럼 직원들이 육아기 재택근무를 할 수 있게 하면 기업들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대책과 함께 이번 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육아휴직 기간 확대입니다.

엄마 아빠 각각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나고, 나눠쓸 수 있는 횟수도 3회로 확대됩니다.

또 육아기 근로 단축 대상 연령은 8살에서 12살까지로, 아빠 출산휴가도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됩니다.

[임영미/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국장 : "쓰고 싶어도 못 쓰거나, 여건이 안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등에서 아빠의 육아 참여를 확대해 맞돌봄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제도 또는 경제적 지원을 보장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또 육아휴직을 망설이게 하는 대표적인 원인인 눈치 보기와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육아기 공백을 메워준 동료들을 위해 이른바 '동료 지원금' 지급을 시작했고, 내년부터는 현재 월 150만 원인 육아휴직급여를 최대 250만 원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KBS 뉴스 황다예입니다.

영상편집:고응용/그래픽:박미주 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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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다예 기자 (all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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