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 비비며 “남자는 엉덩이 커야”…30대女, 입사 3일만에 동료 2명 강제추행

최기성 매경닷컴 기자(gistar@mk.co.kr) 2024. 9. 12.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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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 지 3일만에 회식 자리에서 남성 직장동료 2명을 강제 추행한 3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정은영)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3여성 A(34) 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2월13일 모 회사에 입사하고 3일 뒤 열린 회식 자리에서 직장동료 B(30)씨와 C(37)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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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출처=연합뉴스]
입사한 지 3일만에 회식 자리에서 남성 직장동료 2명을 강제 추행한 3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정은영)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3여성 A(34) 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12월13일 모 회사에 입사하고 3일 뒤 열린 회식 자리에서 직장동료 B(30)씨와 C(37)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다.

A씨는 노래연습장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B씨의 성기 부위에 엉덩이를 비볐다. B씨가 어깨를 밀치며 거부 의사를 표현했는데도 왼쪽 허벅지를 5회 만졌다.

같은 자리에서 C씨를 껴안고 왼쪽 엉덩이를 치면서 “남자는 엉덩이가 커야 돼. 나랑 자자, 나랑 자도 상관없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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