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그린카진흥원, 직무관련자와 금전거래 직원 해임

곽선정 2024. 9. 12.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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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광주그린카진흥원이 직무 관련자와 사적으로 금전 거래를 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간부 직원에 대해 중징계인 해임과 함께 경찰 수사 의뢰를 결정했습니다.

진흥원은 자체 감사 결과 해당 직원이 지난해 8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진흥원에서 기업 지원을 받는 한 회사 대표와 2천만 원의 거래를 하고도 신고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차용증을 제출하지 않고 문제가 불거진 후에 변제했다는 사실 등을 들어 인사위에 중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곽선정 기자 (cools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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