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회 전 간부·조교사 항소심 징역형
김영록 2024. 9. 12. 22:06
[KBS 부산]부산지법 형사항소 2-1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한국마사회 부산경남본부 경마처장과 조교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10개월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19년 조교사 개업 심사를 앞두고 미리 발표 자료를 검토해 주는 등 조교사 심사에 영향을 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부산경남경마공원 소속 문중원 기수는 부정 경마와 조교사 개업 비리 의혹이 담긴 유서를 남기고 숨진채 발견됐습니다.
김영록 기자 (kiyur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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