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면접 미끼로 성폭행…징역 7년

김영록 2024. 9. 12.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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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부산]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는 아르바이트 면접을 빙자해 여성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유사 성행위 업소 운영자 2명은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온라인 구직사이트에 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를 모집한다고 홍보한 뒤 찾아온 여성들을 유사 성행위 업소에서 일하게 한 뒤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영록 기자 (kiyur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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