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성추행은 3호선 코레일 열차에서?…CCTV 업무 방치에 ‘분통’ [제보K]
[앵커]
성추행이나 절도 같은 지하철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 3년 전부터 모든 열차에 의무적으로 CCTV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수백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서울 지하철 3호선 코레일 열차에 설치된 CCTV는 범인 검거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오대성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지하철 3호선 열차입니다.
화면 왼쪽과 오른쪽, 객실 내부 좌석이나 천장에 달린 CCTV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왼쪽은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이, 오른쪽은 서울교통공사가 운행하는 열차로 2개 기관이 함께 운영합니다.
승객 입장에선 먼저 오는 열차를 타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범죄 상황에선 얘기가 달라집니다.
30대 여성 A씨는 지난 9일 아침 지하철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말합니다.
[지하철 승객 : "지하철에 타 있었는데 (몸) 뒤에 뭉툭한 것들이 닿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 뒤에 있는 남자분의 중요 부위가… 제 위에 CCTV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CCTV에 다 담겨 있으니까 우선은 내리고 신고를 하자…."]
가해자를 금방 찾을 수 있을 거로 생각했지만, 경찰은 난색을 보였습니다.
[승객-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 수사관/음성변조 : "(코레일 차량이라고 들었습니다.) 아 코레일이에요? (네.) 아… 코레일 차량은 지금 내부적인 문제로 CCTV 확보가 좀 어렵거든요. (코레일과 서울교통공사가) 서로 막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3호선 코레일 CCTV만 저희가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내부 CCTV를."]
[지하철 승객 : "나중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보기 위해서, 범인을 잡기 위해서 그거(CCTV)를 설치하는 건데 그러면 왜 설치했나 이런 생각도 들고, 저도 이제 너무 걱정이에요."]
코레일은 CCTV 관리방침에 따라 최대 7일간 객실 영상을 보관하는데, 수사기관의 열람 요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3호선 열차에선 그동안 하지 않은 겁니다.
감독기관인 국토부도 이런 내용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코레일은 그동안 업무 분장에서 문제가 있었다며 앞으로 영상 제공에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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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성 기자 (ohw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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