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마산 청과시장 화재피해 상인 점포당 600만원 지원

경남CBS 이상현 기자 2024. 9. 12.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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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가 지난 3일 발생한 마산어시장 청과시장 화재를 사회재난으로 결정하고, 피해 소상공인들에게 총력을 다해 지원하기로 했다.

홍남표 창원시장은 "추석을 앞두고 마산어시장 청과시장 화재가 난 상인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시에서는 이번 화재가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상인회에 최대한 협조와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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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재난' 인정으로 피해 소상공인에게 생활안전지원금 등 지원
홍남표 창원시장 마산 청과시장 화재 피해 상인들을 위로하고 있다. 창원시 제공


창원특례시가 지난 3일 발생한 마산어시장 청과시장 화재를 사회재난으로 결정하고, 피해 소상공인들에게 총력을 다해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상가당 총 600만원의 현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는 생활안정지원금 300만 원과 재해 및 복구 보상비 200만 원, 창원상공회의소 기부금 100만 원을 합친 금액이다.

이같은 지원은 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 내 재난을 사회재난으로 결정하고 각종 지원을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한 '창원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이다.

시는 또, 소상공인의 신속한 피해 회복과 재기 지원을 위해 금융 지원도 실시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시 최대 1억 원을 1년간 연 2.5% 이자 보전과 보증료 0.5% 감면, 중기부의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 최대 1억 원을 5년간 연 2% 이자 보전, 경남은행 경영안정자금 대출은 10억 원 규모 내에서 연 1.5% 이자 등이다.

홍남표 창원시장은 "추석을 앞두고 마산어시장 청과시장 화재가 난 상인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시에서는 이번 화재가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상인회에 최대한 협조와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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