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장보면 최대 4만 원 환급…어디서 어떻게?
[KBS 대전] [앵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장보기 계획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일부 전통시장에선 최대 4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는 행사가 진행중인데, 우리 지역에선 어떤 시장에서 어떻게 혜택받을 수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박병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내산 식자재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 9일부터 진행하고 있는 행사입니다.
지정된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농산물과 축산물, 수산물을 사면 최대 4만 원 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산 농·축산물을 3만 4천 원 이상 샀다면 만 원을, 6만 7천 원 이상 사면 2만 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산 수산물도 같은 조건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데요.
중복 지급도 되기 때문에 두 행사를 모두 진행하는 시장이라면 모두 4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234개 시장에서 이 행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선 대전 7곳, 세종 1곳, 충남은 11개 시장이 해당합니다.
지역별로 보겠습니다.
먼저 대전과 세종입니다.
한민시장, 도마큰시장, 태평전통시장 문창시장, 중리전통시장, 중앙시장, 역전시장에서 행사가 진행되고요.
세종은 세종전통시장에서 행사가 진행되는데 이중 붉게 표시된 시장 5곳은 2개 행사 모두 진행하기 때문에 최대 4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충남입니다.
농축산물 환급은 당진전통시장 서산동부시장 등 6곳, 수산물 환급은 천안농수산도매시장, 대천항수산시장 등 7곳인데 이 중 당진전통시장과 서산동부시장에선 두 행사가 모두 진행됩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당일 영수증만 환급받을 수 있고 중복 환급을 막기 위해 본인확인 절차도 진행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증이나 면허증 같은 신분증을 꼭 챙겨야 합니다.
행사는 오는 15일까지 이어지고 예산이 소진되면 혜택도 끊겨 일찍 가야 환급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KBS 뉴스 박병준입니다.
박병준 기자 (lo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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