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전에 공사 한 건 절차 위반”…대통령실에 ‘주의’ 조치
[앵커]
2년 여전 대통령 관저를 이전 과정에서 정식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공사를 먼저 시작하는 절차 위반이 적발됐다고 감사원이 밝혔습니다.
또 업체의 비용 부풀리기를 묵인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경호처 직원에 대해서는 파면을 요구했습니다.
정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통령 당선 직후 집무실과 관저를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한 윤석열 정부.
당시 외교부 장관 공관을 새 관저로 개조하는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업체가 공사를 맡았다는 특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감사원이 국민감사 청구를 받아들여 감사에 착수했고 1년 8개월여 만에 여러 위법 사항이 발견됐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공사업체는 발주처인 행정안전부와 대통령비서실의 사전 승인도 받지 않고, 무자격 하도급업체 15곳을 보수 공사에 참여시켰습니다.
계약도 체결하기 전에 공사부터 시작하면서 감독도 어려워지고, 문제가 잇따라 생겼다는 게 감사원 설명입니다.
[손동신/감사원 행정안전감사국 1과장 : "공사 계약, 감독, 준공 등 전 과정에서 국가계약 관련 법령 등이 지켜지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업체가 제출한 도면과 실제 공사 결과가 달랐고, 준공검사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감사원은 대통령실에 '주의' 처분을 내리고, 당시 담당이었던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에 대해 '인사자료 통보' 조처를 내렸습니다.
해당 업체 선정 경위에 대해 김 전 비서관은 "인수위와 경호처로부터 추천받았으며, 시공 능력, 보안 유지 가능성 등을 고려했다"고 감사원에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해 '특혜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절차상 미비점은 점검 후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정재우 기자 (jjw@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육아휴직, 2년에서 3년으로’…‘모성 보호 3법’ 상임위 통과
- [단독] 성추행은 3호선 코레일 열차에서?…CCTV 업무 방치에 ‘분통’ [제보K]
- “지상낙원 선전에 속아”…재일교포, 북한 상대 손배소 승소
- 민희진 ‘헤어질 결심’?…‘하이브 사태’ 어디로
- 김건희 여사 수사 영향은?…‘방조 혐의’ 적용 될까
- 북한 대남확성기 피해…“시도 때도 없이 사이렌 소음”
- 한배 탄 미·러 우주비행사…민간인 첫 ‘우주 유영’ 성공
- 울릉에 46년 만의 기록적 폭우…피해 속출
- 승용차 인도 덮쳐 행인 2명 사망…‘급발진’ 주장
- 중국도 ‘전기차 주차금지’ 실랑이…“안전 해결 못하면 재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