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구청장들 잇단 재판행…구정 ‘흔들’?
[KBS 부산] [앵커]
부산지역 구청장들이 선거 관련 위반 혐의로 잇따라 검찰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재판 결과에 따라 직을 잃을 수도 있어 구정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보도에 최위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2년 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
선거 당시, 신고하지 않은 계좌에서 선거 비용을 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 구청장에게 벌금 2백만 원을 구형했고, 1심 선고는 오는 26일 열립니다.
오태원 북구청장은 지방선거 전 주민들에게 홍보 문자를 발송한 혐의로 지난해부터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해 헌법재판소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 때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구청장들도 있습니다.
이갑준 사하구청장은 지역 관변단체 관계자에게 국회의원 예비후보를 잘 챙겨달라고 당부하는 등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김형찬 강서구청장도 총선 전 지역 행사에 참석해 지역 국회의원의 치적을 홍보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 전 두 구청장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재판에 넘길 방침입니다.
부산지역 16개 구군 중 4개 자치단체의 수장이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셈.
구정 운영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박재욱/신라대 행정학과 교수 : "공직자는 무엇보다도 법 준수에 대한 질서 의식이 명확해야 하고 자기의 어떤 불법 행위로 인해서 구정의 파행적 운영이라든지 또 주민으로부터 불신감을 받는 건 문제가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백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는 만큼 재판 결과에 이목이 쏠립니다.
KBS 뉴스 최위지입니다.
촬영기자:류석민/영상편집:전은별
최위지 기자 (allway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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