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 4.7조 넥슨 지주사 주식 매각 재추진···"가격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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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故) 김정주 넥슨그룹 회장 유가족으로부터 상속세 대신 받은 엔엑스씨(NXC) 주식 매각을 재추진한다.
정부는 NXC의 자회사인 넥슨재팬의 주가와 엔화가 오른 만큼 이전보다 매력이 커졌다고 보고 있지만 투자은행(IB) 업계에서는 비상장주식인 데다 경영권 프리미엄이 없어 매각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30조 원대의 대규모 세수 펑크가 예상되고 있다는 점은 정부가 NXC 주식 매각을 서두르게 하는 요인 가운데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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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세수펑크에 물납주식 처분
IB들 "매각가 안 낮추면 매력 없어"
전문가 "징벌적 상속세에 물납 문제”
정부가 고(故) 김정주 넥슨그룹 회장 유가족으로부터 상속세 대신 받은 엔엑스씨(NXC) 주식 매각을 재추진한다. 정부는 NXC의 자회사인 넥슨재팬의 주가와 엔화가 오른 만큼 이전보다 매력이 커졌다고 보고 있지만 투자은행(IB) 업계에서는 비상장주식인 데다 경영권 프리미엄이 없어 매각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께 NXC 주식 매각을 위한 주관사 선정 작업에 착수한다.
앞서 NXC 오너 일가는 김 전 회장 사망으로 거액의 상속세가 부과되자 지난해 5월 상속세 중 일부를 NXC 주식 85만 1968주로 물납했다. 기재부는 이 주식의 가치를 4조 7149억 원으로 책정했다. 매각 성공 시 기재부는 5조 원에 가까운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30조 원대의 대규모 세수 펑크가 예상되고 있다는 점은 정부가 NXC 주식 매각을 서두르게 하는 요인 가운데 하나다.
문제는 매각에 난항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기재부는 앞서 지난해 12월 두 차례에 걸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해 공개 매각을 진행했지만 모두 유찰됐다. 이후 정부는 매각 방식을 수의계약으로 바꾸고 올해 5월 주요 기관투자가 대상 투자 설명회도 개최했지만 매수 희망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시장에서는 경영권이 포함되지 않은 지분을 5조 원에 가까운 돈을 들이고 살 곳이 마땅치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넥슨재팬이 최근 새로운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하고 대규모 배당 확대를 예고하기는 했지만 NXC의 경우 당분간 상장 계획이 없어 투자금 회수가 쉽지 않다는 점도 약점이다. 상장을 추진해도 넥슨재팬이 이미 일본에 상장돼 이중 상장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 증권사의 한 고액 자산가 담당 임원은 “최근에는 명확한 회수 방안이 있는지 꼼꼼히 따진다”고 지적했다.
중동과 중국 등 ‘해외 큰손’이 눈독을 들일 수 있다는 전망도 있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부담스럽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누구든 매수할 수는 있다”면서도 “다만 넥슨은 국내 게임 업체 중 가장 우량한 글로벌 업체인 만큼 국민 정서를 고려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기대하는 최선의 시나리오는 NXC 오너 일가, 넥슨코리아 등에서 이 주식을 다시 사들이는 것이지만 넥슨 관계자는 “아직 검토한 바 없다”고 일단 선을 그었다.
이 때문에 IB 업계에서는 가격이 매각 성공의 관건이라고 보고 있다. 다만 기재부 입장에서 대폭 할인은 쉽지 않은 카드다.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매 2회 유찰 시 세 번째 입찰부터 매회 10%씩 깎아줄 수 있지만 너무 싸게 팔 경우 국유재산을 헐값에 팔았다는 논란이 일 수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단 당초 매각가 이상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IB 업계의 한 관계자는 “매각가를 크게 낮추지 않는다면 이번에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근본적으로 회사 주식까지 물납하며 상속세를 내는 것이 비합리적이고 징벌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재산을 평가할 때 최대주주 주식의 경우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은 주식이니 평가액에 20%를 할증하는데 그러다 보니 넥슨도 ‘상속세 폭탄’을 면치 못했기 때문이다. 임동원 한국경제인협회 책임연구위원은 “과중한 상속세는 기업의 지속 성장에 조세 장벽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세종=조윤진 기자 jo@sedaily.com임세원 기자 why@sedaily.com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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