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 휴가 확대'···모성보호3법 등 국회 8부 능선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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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긴 '모성보호 3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입법을 위한 8부 능선을 넘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모성보호 3법이라 불리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고용보험법 개정안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포함해 총 10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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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긴 '모성보호 3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입법을 위한 8부 능선을 넘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모성보호 3법이라 불리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고용보험법 개정안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포함해 총 10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모성보호 3법은 배우자 출산 휴가 기간을 10일에서 20일로 늘리고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는 겨우 등에 대한 육아휴직기간을 1년에서 1년6개월로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능 대상 자녀 연령을 8세에서 12세로 상향하고 난임치료휴가기간을 3일에서 6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관계자는 "부모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고 자녀 돌봄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방지하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밖에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신용을 제재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아울러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평가절차 등을 차등화하고 제도 도입에 따른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 담긴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또 폭염·한파시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 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로 하여금 보건조치를 하도록 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한편 이번에 처리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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