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통령실·관저 이전 감사 결과에 "징계 받은 사람 1명 뿐…꼬리 자르기 감사"

박지윤 기자 2024. 9. 12.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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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말 막바지 공사가 이뤄지고 있는 대통령 관저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12일) 감사원의 대통령실·관저 이전 불법 의혹 감사 결과에 대해 "대통령실 직원 해임과 다수의 면피성 주의 조치로 끝난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 감사"라고 비판했습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감사원은 집무실, 관저, 경호시설 공사 등에서 발생한 위법사항이 윤석열 정부 인수위의 용산 졸속 이전에서 비롯됐음을 의도적으로 간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감사결과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업체가 공사를 주도한 대통령 관저는 준공 도면도 제출하지 않았으며, 국가계약 법령에 따른 방식과 절차가 무시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감사원은 고발이 아닌 주의 조처에 그쳤고, 실제 징계를 받은 사람은 경호처 부장급 직원 1명 뿐"이라며 "최근 불거진 관저 내 정자 신축과 사우나 증축 의혹은 감사 대상에서 빠졌다"고 덧붙였습니다.

노 대변인은 "수억 원에 가까운 돈을 빼돌려 놓고 경호처 직원 1명에게 책임을 전가해 의혹을 덮으려는 것 아닌가"라며 "'김건희 특검'이 다시 궤도에 오르자 면죄부를 주려는 것으로 밖에 안 보인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대통령실·관저 이전 공사는 정식 계약 없이 진행됐고, 무자격 업체가 참여하는 등 다수의 법령 위반 사례가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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