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가격 매길 때 '시세 변동'만 따진다
[앵커]
정부가 재산세 등 세금을 매길 때 기준으로 쓰는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 방식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기로 못박아 놨던 문재인 정부의 현실화 정책을 폐지하기로 한 건데요.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 방침을 밝힌 지 6개월 만에 정부가 시세 변동만 반영하는 산정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정부가 2020년 도입했던 현실화 계획은 오는 2030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시세반영률에 더해 인위적 인상분까지 가산했습니다.
시세와 공시가격 차이를 좁히겠단 취지였지만 집값에 변화가 없어도 공시가격은 계속 오르면서 부작용이 뒤따랐다는 설명입니다.
<김규철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적용되면서부터 공시가격 급등으로 국민의 부동산 보유 부담이 증가하였고, 공시가격이 거래가격을 넘어서는 등 부작용도 나타났습니다."
국토부는 현실화 정책을 폐지해 인위적인 인상분 가산을 없애고, 공시가격을 책정할 때 시장변동률만 반영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산출된 공시가격이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경우에 대해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재산정을 진행합니다.
정부안이 시행되면 시장변동률(1.52%)이 같다는 가정하에 올해 시세 12억원, 공시가격 8억 3천만원가량의 아파트는 내년에 1.52% 오릅니다.
현실화 정책이 유지됐을 때 공시가격이 4.52% 오르는 것과 대조됩니다.
정부는 내년도 공시가격을 준비해야 하는 올해 11월까지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영상취재기자 : 이덕훈]
#부동산 #공시가격 #국토교통부 #시세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박지성 "축구협회 신뢰 잃은 게 사실…기꺼이 도움될 것"
- 한숨 돌린 최태원…'세기의 이혼' 대법 추가 심리 유력
- 강서구 오피스텔서 여성 살해한 40대 긴급체포
- 가짜정보로 "곧 상장"…208억 뜯은 주식 사기 일당
- '3,600억 다단계 사기' 컨설팅대표 1심 징역 16년
- 카페에서 돈 세다 덜미…순찰 중 조폭 수배자 검거
- 창원지검 출석한 명태균 "돈의 흐름 보면 사건 해결돼"
- [핫클릭] '철창 속 김정은'…스위스 북 대표부에 인권탄압 비판 깜짝 광고 外
- 유흥업소서 일하며 손님에 마약 판매한 30대 구속송치
- 검찰, '강남역 교제 살인' 대학생에 사형 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