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가격 매길 때 '시세 변동'만 따진다

김수강 2024. 9. 12.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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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재산세 등 세금을 매길 때 기준으로 쓰는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 방식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기로 못박아 놨던 문재인 정부의 현실화 정책을 폐지하기로 한 건데요.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 방침을 밝힌 지 6개월 만에 정부가 시세 변동만 반영하는 산정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정부가 2020년 도입했던 현실화 계획은 오는 2030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시세반영률에 더해 인위적 인상분까지 가산했습니다.

시세와 공시가격 차이를 좁히겠단 취지였지만 집값에 변화가 없어도 공시가격은 계속 오르면서 부작용이 뒤따랐다는 설명입니다.

<김규철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적용되면서부터 공시가격 급등으로 국민의 부동산 보유 부담이 증가하였고, 공시가격이 거래가격을 넘어서는 등 부작용도 나타났습니다."

국토부는 현실화 정책을 폐지해 인위적인 인상분 가산을 없애고, 공시가격을 책정할 때 시장변동률만 반영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산출된 공시가격이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경우에 대해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재산정을 진행합니다.

정부안이 시행되면 시장변동률(1.52%)이 같다는 가정하에 올해 시세 12억원, 공시가격 8억 3천만원가량의 아파트는 내년에 1.52% 오릅니다.

현실화 정책이 유지됐을 때 공시가격이 4.52% 오르는 것과 대조됩니다.

정부는 내년도 공시가격을 준비해야 하는 올해 11월까지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영상취재기자 : 이덕훈]

#부동산 #공시가격 #국토교통부 #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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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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