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수집 위법" 음주운전 의심 공무원 무죄

신대희 2024. 9. 12.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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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의심 접촉 사고를 내고 귀가한 공무원이 경찰의 위법한 증거 수집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5단독은 지난해 6월 7일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만취 상태로 1㎞가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광주시청 공무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A씨는 귀가 중에 이륜차와 접촉 사고를 냈는데, 술 냄새가 났다는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자택을 찾아오자 1시간가량 퇴거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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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의심 접촉 사고를 내고 귀가한 공무원이 경찰의 위법한 증거 수집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5단독은 지난해 6월 7일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만취 상태로 1㎞가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광주시청 공무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A씨는 귀가 중에 이륜차와 접촉 사고를 냈는데, 술 냄새가 났다는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자택을 찾아오자 1시간가량 퇴거를 요구했습니다.

재판장은 "경찰관이 현행범으로 보기 어려운 A씨의 집에 수색 영장 없이 들어갔고, 명백한 거부 의사에도 음주 측정을 해 증거 능력이 없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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