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법치국가, 손준호는 죄를 인정했다" 단호한 中 정부, 강압 수사 논란에 정면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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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손준호(32·수원 FC)의 11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승부조작에 대한 해명과 공안의 강압 수사·협박 논란에 정면 반박했다.
뉴스1, 뉴시스에 따르면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손준호의 기자회견과 관련해 "올해 3월 중국 사법기관은 한국 시민 손준호의 비(非)국가공작인원 수뢰 혐의 사건에 공개 판결을 내렸다"며 "거기서 손준호는 유죄를 인정했고 법정에서 반성했고 항소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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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뉴시스에 따르면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손준호의 기자회견과 관련해 "올해 3월 중국 사법기관은 한국 시민 손준호의 비(非)국가공작인원 수뢰 혐의 사건에 공개 판결을 내렸다"며 "거기서 손준호는 유죄를 인정했고 법정에서 반성했고 항소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은 법치국가다. 사법기관은 법에 따라 사건을 엄격하게 처리하고 당사자의 정당한 권익을 충분히 보호한다"고 단호한 입장을 내놓았다.
손준호는 중국 산둥 타이산에서 뛰던 지난해 5월, 중국 상하이 홍차오 공항에서 귀국하려다 공안에 연행됐다. 랴오닝성 차오양 공안국의 조사를 받았고 10개월 동안 갇혀 있다 올해 3월 극적으로 풀려나 귀국했다. 이후 알려진 바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2022년부터 승부조작과 온라인 도박, 뇌물 수수 등 관련 용의자 128명을 체포했다. 손준호는 사건에 연루된 61인 명단에 포함됐다.
귀국 후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손준호는 지난 6월 국제이적동의서(ITC)를 발급받았고, 중국축구협회(CFA)와 대한축구협회(KFA)의 승인을 받아 수원FC에 입단했다.
하지만 지난 10일 중국축구협회가 공식 성명문을 통해 "손준호는 산둥 타이산 소속 당시 승부조작으로 불법 이익을 얻어 중국 축구 내 관련 활동을 평생 금지한다"고 영구 제명 중징계를 내리면서 논란이 재점화됐다.
손준호는 지난 11일 수원시체육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중국 공안의 조사는 강압적이었다. 아내와 아이들 등 가족을 들먹인 협박에 거짓 진술을 할 수밖에 없었다"며 "승부조작 가담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조사 과정에서 나온 음성 파일을 중국 공안에 요구했다"고 입장을 전했다.
당시 절친했던 진징다오(김경도)가 승부조작과 불법 베팅 혐의 등으로 공안에 붙잡힌 것이 문제였다. 중국 공안은 2022년 1월 상하이 하이강과 경기에서 손준호가 승부조작에 가담한 뒤 진징다오로부터 20만 위안(약 3700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물었다.
이에 손준호는 "공안에서 인정하라고 하더라. 상하이전 5, 6일 뒤 돈을 받은 건 맞다. 하지만 불법적인 이유는 절대 아니다"라며 "조사 중 승부조작은 단 한 번도 인정하지 않았다. 중국축구협회의 10일 발표가 당황스러웠던 이유다. 진징다오에게 받은 돈은 불법적이지 않았다. 경기를 조작해서 나온 돈이 아니라고 직접 공안에 말하기도 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당시 절친했던 팀 동료 진징다오(김경도)와 오고 갔던 20만 위안(약 3700만 원)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했다. 손준호의 대리인은 간담회 후 스타뉴스와 통화에서 "중국축구협회가 국제축구연맹(FIFA)에 손준호 징계 관련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했다. 선수 측은 무죄를 자신한다"면서도 "중국 변호인 측에 여러 차례 음성 파일을 요구했다. 간담회에서 밝혔듯 선수 휴대전화 포렌식을 진행했지만, 두 달간 데이터가 이미 삭제됐었다"며 물증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 아쉬움을 전했다.
그 가운데 중국축구협회는 손준호에 대한 영구 제명 징계 사실을 FIFA와 아시아축구연맹(AFC)에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FIFA가 중국축구협회의 징계를 받아들인다면 손준호의 선수 생활은 사실상 끝이다. 손준호 측 대리인은 FIFA가 중국축구협회의 징계를 받아들인다면 스포츠중재재판소(CAS)를 통해 항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윤 기자 dongy291@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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