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인 SPC 회장 5개월 만에 석방…‘보복성 인사 금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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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구속 5개월 만에 석방됐다.
허 회장은 SPC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 내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에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됐다.
허 회장의 변호인은 지난 10일 열린 보석심문에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허 회장이 75세 고령으로 5개월 넘게 구금 생활을 하고 있다"고 허 회장의 보석 석방을 재차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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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차례 보석 기각 끝에 허가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구속 5개월 만에 석방됐다.
허 회장은 SPC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 내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에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됐다. 법원은 앞서 7월 허 회장의 보석 청구를 증거 인멸 우려로 한 차례 기각했으나, 두 번째인 이번 요청을 받아들였다. 내달이면 1심 구속 기한이 만료된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허 회장의 변호인은 지난 10일 열린 보석심문에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허 회장이 75세 고령으로 5개월 넘게 구금 생활을 하고 있다”고 허 회장의 보석 석방을 재차 호소했다. 허 회장과 같은 의혹으로 기소된 황재복 SPC그룹 대표도 지난달 30일 석방됐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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