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인 SPC 회장 5개월 만에 석방…‘보복성 인사 금지’ 조건

유경민 2024. 9. 12. 21: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구속 5개월 만에 석방됐다.

허 회장은 SPC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 내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에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됐다.

허 회장의 변호인은 지난 10일 열린 보석심문에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허 회장이 75세 고령으로 5개월 넘게 구금 생활을 하고 있다"고 허 회장의 보석 석방을 재차 호소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빵기사에 노조 탈퇴 강요’ 혐의
한 차례 보석 기각 끝에 허가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구속 5개월 만에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조승우)는 12일 허 회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주거 제한, 보석보증금 1억원 등과 함께 사건 관계자인 회사 직원들의 진술을 이유로 이들에 대해 유리하거나 불리한 인사를 해선 안 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허영인 SPC그룹 회장. 연합뉴스
아울러 증거인멸 및 사건 관계자들과의 접촉, 법정 증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금지하고 공판 출석 의무를 보석 지정 조건으로 했다. 출국하거나 3일 이상 여행하는 경우에도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 회장은 SPC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 내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에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됐다. 법원은 앞서 7월 허 회장의 보석 청구를 증거 인멸 우려로 한 차례 기각했으나, 두 번째인 이번 요청을 받아들였다. 내달이면 1심 구속 기한이 만료된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허 회장의 변호인은 지난 10일 열린 보석심문에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허 회장이 75세 고령으로 5개월 넘게 구금 생활을 하고 있다”고 허 회장의 보석 석방을 재차 호소했다. 허 회장과 같은 의혹으로 기소된 황재복 SPC그룹 대표도 지난달 30일 석방됐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