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주’ 보도한 기자까지 조사…해도 너무한 경찰 ‘방심위 조사’
본지 기자 포함 여러명 검색
경찰이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을 내부 고발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직원의 자택과 방심위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류 위원장 관련 보도를 한 언론사 기자들의 이름 등을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지난 10일 방심위 사무실과 방심위 직원 3명의 자택에서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압수수색하면서 경향신문 기자를 포함한 기자들과 프로듀서(PD)의 이름, 언론사명 등을 검색해 조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류 위원장의 친·인척의 이름, 민원사주, 청부민원 등의 키워드와 함께 경향신문, MBC, 이데일리 등 6개 언론사명과 기자 여러 명의 이름을 검색했다. 경찰이 조사한 기자·PD 등은 류 위원장과 관련한 보도를 한 사람들로 확인됐다.
경찰이 권력자와 관련한 의혹을 언론에 제보한 이들을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언론사·언론인 이름을 검색해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6월 김순호 전 치안정감의 프락치 활동 관련 존안자료 유출 경위를 수사할 당시 압수수색 과정에서도 김 전 치안정감 관련 보도를 한 기자와 언론사 이름이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경찰이 언론을 개인정보 유출의 공범·방조자로 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 관계자는 “경찰의 통신수사상 확인된 명단과 민원인의 개인정보 유출 경로가 관련성이 있는지 확인하려 한 것이지 류 위원장 관련 보도를 한 언론인들을 특정해 조사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지난 10일 오전 7시30분쯤부터 서울 양천구 목동 방심위 사무실과 직원들의 자택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지난해 류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보도와 이를 인용한 보도들에 대해 방심위에 민원을 제기하도록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자 류 위원장은 “내부 직원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며 수사를 의뢰했다.
이예슬 기자 brightpear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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