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관저 이전 비리’ 경호처 간부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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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용산 이전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 간부와 공사 시공 업체가 유착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경호처 간부와 브로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 김보성)는 최근 대통령경호처 간부 정 모 씨와 브로커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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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용산 이전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 간부와 공사 시공 업체가 유착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경호처 간부와 브로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 김보성)는 최근 대통령경호처 간부 정 모 씨와 브로커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정 씨와 김 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제3자 뇌물수수, 사기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사기 혐의를 각각 받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늘(1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 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고, 결과는 오후 늦게 나올 전망입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0월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이전 공사에서 21억 원대 방탄유리 시공 수의계약을 따낸 업체가 공사비를 부풀린 허위견적서를 제출한 정황을 확인해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방탄 창호 공사 담당자인 정 씨는 2022년 3월 평소 알고 지내던 브로커 김 씨를 방탄 창호 설치 공사의 사업 관리자로 선정했고, 김 씨는 A사가 방탄 창호를 20억 4,000만 원에 집무실과 관저에 설치하는 공사 계약을 경호처 및 행정안전부와 체결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씨는 유령 회사인 B사를 만들어, 실제로는 A사가 만든 방탄 창호 1억 3,000만 원어치를 B사가 A사에게 17억 원에 납품하는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게 하는 방식으로 공사비를 부풀렸다는 것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입니다.
감사원은 공사의 원가는 4억 7,000만 원에 불과하고, 15억 7,000만 원은 김 씨가 챙긴 것으로 봤습니다.
김 씨는 납품 과정에서 국내 업체가 생산한 제품을 해외 제품인 것처럼 속이고, 정 씨와 김 씨는 2008년부터 서로 알고 지내면서 식사와 여행을 함께 하는 등 가까운 사이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방탄유리 시공 업체의 사무실 등을 압수 수색하고, 업체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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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기자 (hu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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