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지 주소·계좌 등 개인정보 ‘동의’ 없이 수집 가능
고객 서비스 필요한 경우 허용
앞으로 기업이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계약과 관련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이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온라인 사업자가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반드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아야 했고, 정보 주체도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기업은 서비스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개인정보라도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만 이를 제공할 수 있었고, 동의한 정보 주체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책임을 떠맡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관련 법을 개정해 기업이 서비스 이용계약 과정에서 신뢰에 기반해 별도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손질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정보 주체로부터 명시적인 동의를 받도록 개선한 바 있다.
15일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서는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 수집·동의 내용을 명확히 알고,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원칙을 세웠다.
먼저 개인정보처리자가 서비스 이용이나 계약 등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동의를 요구할 필요가 없도록 했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는 ‘꼭 필요한 개인정보’라는 사실을 입증해야만 한다. 인터넷 쇼핑몰이 고객에게 물품을 배송하기 위해 주소와 연락처 등을 수집하거나, 회사에서 회의 참석자에게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이름과 계좌정보를 수집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서비스 이용과 관련없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정보 주체가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쉬운 문구로 알리고, 이들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계약 관련 정보와 그 외 정보가 섞여 있을 때는 따로 분리하고, 계약 외 내용에 대해서만 정보 주체가 선택할 수 있게 하면 된다.
배문규 기자 sobbel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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