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각헤드라인] 9월 12일 뉴스리뷰
■ 비 내리며 더위 주춤…추석 연휴까지 늦더위
오늘 비가 내리면서 중부 지방의 더위는 잠시 주춤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비가 그친 뒤 다시 기온이 오르면서, 추석 연휴까지 30도를 웃도는 늦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 '도이치 전주' 2심서 유죄…김 여사 영향 관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선고에서 주가조작에 자금을 댄 이른바 '전주'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비슷한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 부산 해운대구서 승용차가 인도 돌진…2명 사망
오늘 오후 부산 해운대구 한 도로에서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해 행인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를 낸 70대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 부동산 공시가격 매길 때 시세 변동만 따진다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에 시세 변동만 반영되도록 산정 방식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기로 못 박았던 문재인 정부의 현실화 정책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 '신림역 흉기 난동' 조선 무기징역 확정
지난해 7월 서울 신림역 인근에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에게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 범행 정황 등을 볼 때 원심의 무기징역형 선고가 부당하지 않다는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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