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의료, 주민들 얼마나 이용하나…지표 개발 추진(종합)

박영주 기자 2024. 9. 12.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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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역 주민들이 해당 지역에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를 개발하는 등 의료 이용의 지역 완결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의료 제도와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지역완결적 의료 제공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과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 자체충족률 등 지역완결성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 개발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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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특별위원회 전문위원회 개최
의료진 사과, '불리한 증거' 안되게 입법
위험도 높은 진료 분야 보호 방안 논의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의료개혁특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2024.08.30.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영주 구무서 기자 = 정부가 지역 주민들이 해당 지역에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를 개발하는 등 의료 이용의 지역 완결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는 12일 제8차 회의를 열고 지역 완결 의료체계 확립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의료 제도와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지역완결적 의료 제공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과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 자체충족률 등 지역완결성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 개발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장은 "오랜 기간 지속된 환자 유출로 인해 기반이 약해진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전례 없이 과감한 투자를 이어오고 있다"며 "의료개혁특위에서는 정부의 과감한 투자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개혁이 필요한 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제9차 회의를 연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에서는 환자·의료인 소통제도화 및 의료분쟁조정제도 개선 추진 방향, 의료사고 법적 부담 실태 분석 및 사법적 보호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우선 의료사고 소통지원과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안 법제화와 관련해 교육 등 의료사고 소통지원 관련 국내·외 사례를 검토했다. 또 의료진의 유감, 사과 표시가 수사·재판 과정에서 '불리한 증거'로 채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인 입법 방안도 짚었다.

의료진의 의료사고 법적 부담을 범죄 분석 통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 등을 통해 분석하고 위험도가 높고 환자의 생명에 직결되는 진료 분야에 대한 사법적 보호 방안도 논의했다.

사법적 보호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요건, 적용 방식, 입증 책임 등과 관련된 쟁점을 확인하고 의료계·환자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검토 방향과 세부 과제에 대한 토의가 이뤄졌다.

특히 의료사고 실체 규명과 의료정보 접근성 개선을 위한 의료분쟁조정제도 등 공적 입증지원 체계 강화와 입증책임 방식에 대한 집중 논의도 있었다.

노 위원장은 "진료 과정에서 높은 위험이 수반되기 때문에 의료사고 발생의 위험이 내재된 필수의료행위의 특성상 과도한 사법 리스크 완화를 위해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선을 다한 진료를 보호해 의료진의 안정적 진료 여건을 보장하되 환자가 신속하고 충분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사법적 보호 방안과 법제화에 대해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을 포함한 의료사고 안전망 관점에서 종합적이고 균형적인 논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gogogirl@newsis.com, nowes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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