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능욕방 운영자지?" 미성년자 감금·폭행한 10대들 구속기소

김지은 기자 2024. 9. 12.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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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합성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능욕방'에서 만난 피해자를 감금·폭행한 10대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영준)은 이날 특수중감금치상 혐의로 10대 A군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

A군 등은 지난달 26일 텔레그램 능욕방에서 만난 같은 10대 B군을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군 등은 B군이 능욕방의 운영자라며 응징 목적으로 B군에게 가혹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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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불법 합성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능욕방'에서 만난 피해자를 감금·폭행한 10대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영준)은 이날 특수중감금치상 혐의로 10대 A군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

A군 등은 지난달 26일 텔레그램 능욕방에서 만난 같은 10대 B군을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군 등은 B군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머리카락을 자르고 눈썹을 밀거나 옷을 벗고 춤을 추게 했다.

이들은 B군 폭행 장면을 텔레그램 보복방 채널에 실시간 방송하며 후원금을 받기도 했다. 이를 본 시청자가 경찰에 신고하며 이들의 범행이 드러났다.

A군 등은 B군이 능욕방의 운영자라며 응징 목적으로 B군에게 가혹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수사 결과 B군은 능욕방 운영자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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