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차등화 규제 필요…"성범죄는 강력 처벌해야"
[앵커]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대응법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처벌은 강화하되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지 않는 분야는 차등화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딥페이크 기술 발전으로 누구나 쉽고 정교하게 가짜 영상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면서 성범죄 영상물 제작에도 악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범죄는 심각한 범죄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 외에는 폐해의 정도에 따라 차등화된 규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최경진 / 가천대 법과대학 교수> "인격을 파괴하거나 더 나아가서는 완전히 상실시킬 수까지 있는 그런 매우 심각한 것이 바로 딥페이크 음란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AI 발전 자체를 막는 형태로 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불법 딥페이크 방어 기술을 개발하고, 자율규제를 유도하기 위해 업계와 협력 체계도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국내 기업들에 대한 역차별도 문제입니다.
<정필운 / 한국인터넷법학회 회장> "동등하게 법이 다루도록 입법이 되더라도 실제로 글로벌 사업자가 법을 제대로 따르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사업에 있어서 동등한 기회를 가질 수 없는 거잖아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최근 가장 문제가 됐던 텔레그램과도 핫라인을 구축하는 한편,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류희림 / 방송통신심의위원장> "그동안 협조가 잘되지 않았던 텔레그램 측과 몇 차례 화상회의 등을 통해 상호 긴밀한 대화 채널을 구축한 데 이어 빠르면 이달 안에 처음으로 대면 회의를 하기로 합의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AI 기술의 발전이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된 가운데 표현의 자유가 사람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정교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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