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타민 깡통' 속에 가득 찬 '현금 1억'…뒷돈 챙긴 공무원

김다운 2024. 9. 12.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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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 상자에 가득 든 현금으로 1억원을 받아 챙긴 40대 인천 공무원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해양경찰청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6부(최종필 부장검사)는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인천시 옹진군 소속 40대 공무원 A씨를 최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20년 6월 인천시 옹진군 어업지도선인 '인천 228호'의 엔진 등 부품 교체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비 1억원을 챙겨 군청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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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비타민 상자에 가득 든 현금으로 1억원을 받아 챙긴 40대 인천 공무원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철제 비타민 상자에 담긴 현금 [사진=해양경찰청]

12일 해양경찰청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6부(최종필 부장검사)는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인천시 옹진군 소속 40대 공무원 A씨를 최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선박 부품 납품업체 대표 B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20년 6월 인천시 옹진군 어업지도선인 '인천 228호'의 엔진 등 부품 교체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비 1억원을 챙겨 군청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로부터 비타민 철제 상자에 5만원권 2000장을 담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옹진군은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사업비 15억원을 들여 약 23년 된 어업지도선 1척의 노후 기관을 교체하는 사업을 진행했다.

해경은 A씨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비 부품비 명목으로 편성된 1억원을 부풀린 뒤 부품을 받지 않고 현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해경 조사에서 "1억원을 받은 적이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B씨는 "A씨가 '예비 부품을 사용하지 않았으니 1억원을 돌려달라'고 해 현금으로 줬다"고 진술했다.

상반기 어업지도선의 승조원들이 설계서에 반영된 부품이 없는 것을 확인하면서 A씨의 비리가 드러났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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