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방지법 국회 환노위 통과…상습체불 사업주 신용제재 강화

김해정 기자 2024. 9. 12.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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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임금체불액이 처음으로 2조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를 통과했다.

통과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상습체불 사업주'를 1년 이내에 임금 3개월치 이상을 체불했거나 1년 이내 5회 이상 체불하고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사업주로 정의하고, 고용노동부의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용제재를 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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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제재 대상 307명서 7천명대 늘어날듯
고의·상습체불엔 ‘최대 3배’ 징벌적 손배
클립아트코리아

올해 임금체불액이 처음으로 2조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를 통과했다. 또 체불 임금의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12일 환노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임금체불방지법’이라 불리는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육아휴직·출산휴가 개선 등을 담은 ‘모성보호 3법’(남녀고용평등법·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 개정안), 폭염 등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통과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상습체불 사업주’를 1년 이내에 임금 3개월치 이상을 체불했거나 1년 이내 5회 이상 체불하고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사업주로 정의하고, 고용노동부의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용제재를 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도 체불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는 가능하지만 유죄 확정판결이라는 전제가 있다.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여서, 체불사업주가 노동자와 합의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도 극히 드물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유죄 확정 판결 없이도 신용제재가 가능해져, 올해 기준 307명에 그치는 신용제재 대상 체불사업주가 7천여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노동부는 추산한다. 상습체불 사업주는 신용제재뿐만 아니라, 공공입찰 참가나 정부 보조·지원사업 참여도 제한된다. 아울러 3년 이내에 2번 이상 유죄확정 판결을 받고, 1년 이내에 체불액이 3천만원을 넘어 명단공개 대상이 되는 사업주는 노동부 장관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고, 명단 공개 대상기간에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고 처벌된다.

고의·상습 체불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도입된다. 명백한 고의로 임금을 미지급하거나, 1년에 3개월 이상 체불했거나, 체불액이 3개월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노동자가 체불액의 3배까지 법원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됐다. 또 개정안에는 현재는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는 임금체불 지연이자(20%)를 재직자에도 적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날 환노위에서는 ‘모성보호 3법’도 통과됐다. 현재 한 자녀당 부모가 각각 1년씩 쓸 수 있는 육아휴직은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할 경우 6개월씩 연장해 총 3년 동안 쓸 수 있도록 하고, 8살까지만 가능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12살까지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현재 10일에서 20일로, 미숙아를 출산하는 경우 출산휴가가 10일 늘어난다. 폭염·한파 등 기상 여건에 따른 노동자의 건강장해 예방 조치 의무를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도 환노위 문턱을 넘었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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